2012년까지 진주시로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1인당 이주 수당으로 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분위기여서 정부나 각 기관이 부담할 이주 수당만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방침에 따라 2012년까지 진주시로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1인당 이주지원비 내역입니다.
서울과 진주를 오가는 교통비를 포함해 3년간 월30만원씩의 이주 수당, 이사비용, 공단 명의의 아파트 임차비 등 모두 6천8백만원이 넘습니다.
사옥 신축비 등까지 합치면 전체 이전 비용이 천백억원에 달합니다.
공단측은 이 계획안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 산하의 건보공단과 심평원, 적십자사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국민세금에서 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178개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한 분위기.
현재 공공기관의 이주 대상 직원 수는 3만2천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연금공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수천억원의 이전 수당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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