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하자가 있다며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달을 주 목적으로 한만큼 발행에 하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석 이사 등은 현 경영진이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했다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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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하자가 있다며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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