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대간 내력철 철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기준과 범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해 주기로 했지만 워낙 사례가 다양해 세부 기준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수직증축 시 허용되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 기준은 늦어도 3월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일부 철거에 벽의 이동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며 “세대간 내력벽 철거 상황까지 고려해 1차 안전진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안전진단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며 “신축 당시 구조기준이 아닌 안전진단 당시 구조기준을 대입해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도 건축심의(보강설계) 과정에서 수직증축 층수나 가구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 기본 뼈대인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일반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준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범위를 법령에 못박지는 않을 예정이다. 워낙 아파트마다 벽의 형태와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일부 지방지치단체와 주민 눈치를 살펴 세밀한 논의 없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는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에도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제
TF가 뒤늦게 세대간 내력벽 철거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양한 내력벽 철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없이 국토부가 지난달 성급하게 철거 허용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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