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건물을 담보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2년 국민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이,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한국사격진흥회 소유 건물에 대해 19억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5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출을 해준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재 국민은행 부행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대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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