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매제한이 풀린 북아현 뉴타운 재개발 단지 'e편한세상 신촌'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6억60만원에 손바뀜됐다. 분양가격이 5억8000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1200만원 시세차익을 본 것. 하지만 최근 바뀐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6억원 이상' 구간에 포함되는 탓에 기존보다 두 배 높은 세율 2.2%를 적용받아 그만큼 세금도 뛰게 됐다.
6억원 이상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매기는 취득세율을 조정한 최근 정부 조치로 지자체 분양시장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따져 보니 전국에서 분양권 손바뀜이 가장 많았던 부산은 거의 대부분 영향이 없었지만 서울은 전체 분양권 거래 중 무려 절반이 6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분양권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가에 웃돈을 포함한 분양권 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는 전국 13만2387건으로 작년 한 해 총 거래 건수(13만7031건) 가운데 96%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전국에서 4600여 가구만 기존에 비해 배 이상인 2.2~3.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 중 절반인 2247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다 보니 '분양가+프리미엄'이 6억원을 넘는 거래가 집중됐다. 작년 한 해 서울시 전체 분양권 거래는 총 4347건이었는데 이 중 48%인 210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거래금액 6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02만원으로 전국 989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고 고가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분양가를 끌어올린 서초구는 4150만원에 달할 만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영향이다.
반면 작년 한 해 이뤄진 분양권 거래가 2만2825건에 달해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던 부산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원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최근 분양이 집중됐던 경기도가 1만814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이 1만7359건으로 3위, 청약 열풍이 거셌던 대구시가 1만2926건을 기록해 그다음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수요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셈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