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과다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에서 '증권사는 60% 그리고 투자자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A씨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통지한 때의 투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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