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다수 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4294억원으로 전년(1290억원) 대비 3004억원(233%) 가량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했고 현대하이스코가 491억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지급했고 KG이니시스는 영업양도로 155억원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49개사(46.2%)와 코스닥시장법인 57개사(53.8%)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사유별로는 합병(87곳)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영업양·수도는 10곳, 주식교환·이전은 9곳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