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당국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의약품 유통 체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뿌리깊은 관행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국의 칼은 먼저 '시판 후 조사' 즉 PMS와 관련한 부문에 떨어졌습니다.
PMS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거래로 악용된 것으로 신약 판매 후 부작용과 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임상입니다.
의약품 당국은 앞으로 PMS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에 대상과 의료인 등 관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적용되는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조사대상을 제약사로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약값을 대폭 깎는다는 방침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약값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 당국.
그러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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