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다만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들 가운데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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