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월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의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용·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만큼 창업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 충족해야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신보는 또 연대보증인 면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기업에는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업력 1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해 시중은행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연대보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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