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결혼한 대학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사는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입주자 모집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 대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