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나 건축용 불연자재 판매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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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이나 건축용 불연자재 판매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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