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수사 차량의 번호판을 수시로 바꿔 마약과 조직폭력 등 중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수사차량을 이용한 은밀한 추적이 필요하지만, 번호판을 바꿀 수 없어 범죄자들에게 들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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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수사 차량의 번호판을 수시로 바꿔 마약과 조직폭력 등 중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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