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13곳의 겨울철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휴식년제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고, 전체 33곳 가운데 겨울철 결빙이나 급수·단열이 취약한 13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곳은 양평 산음휴
또 울진 통고산과 청도 운문산, 서천 희리산, 단양 황정산, 속리산, 지리산휴양림의 수련장과 숲속의 집도 동절기 휴식년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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