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일선 검찰청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이 부당하게 공표·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정 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등을 철저
이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청의 공보담당관이 기관장의 승인 하에 이를 전담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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