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와 최모씨는 국세청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때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해 지난 9월 중앙인사위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수용 여부를 답하지 않아 재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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