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대폭 강화하고 금융·보험사기의 전담대응팀을 신설했다. 또 금융민원센터 인력을 두배로 늘리고 건전성·준법성 검사조직을 재편해 ‘컨설팅 검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기존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부서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인사 A 인물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감원은 부원장보급 조직이던 금융소비보호처를 부원장 담당으로 격상했다. 또 은행과 비은행 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보호부서도 새로 설치해 금융사 영업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꺽기 등은 선임부서인 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종전에는 서민금융지원국에서 금융사기에 대응했지만 이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금융민원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민원센터의 인력은 종전 39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조직도 개편했다. 우선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업권별로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담당국을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이나 검사 업무를 전담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지속적 검사가 필요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조직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 연금금융실을 신설해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보험상품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던 보험상품감독국의 경우 보험감리실로 축소했다.
오는 8월부터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80여개 대형 대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감독국 내 신설되는 대부업감독팀이 담당한다. 또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검사실 상시감시팀도 새로 만든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5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선진국처럼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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