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3년 미만인 새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매 제한에 걸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보다 기존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올 들어 이달까지 서울지역에서 입주한 지 3년 미만인 새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이 4년 이상 된 아파트보다 많게는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부동산조사업체가 1.1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26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집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입주 4년 이상된 아파트는 0.3% 오른 데 비해 입주 3년 미만 새 아파트는 1.4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가 4% 이상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돼 7∼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에 3년 미만 아파트가 10개월 동안 12.32%나 급등했고, 이어 구로구와 중랑구, 용산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돼 온
특히 강남권에서는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간 가격 차별화가 두드러져 입주 3년 미만인 새 아파트는 1.22% 오른 데 비해 4년 이상된 아파트는 1.9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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