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수탁자 책임의무 강화, 신탁회사 감시기능 확대, 연기금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성주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4일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성주 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퇴직연금 제도이지만 가입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1년 일본에서는 연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퇴직연금기금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AIJ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AIJ 사기사건은 투자자문회사인 AIJ가 연기금들이 위탁한 적립금을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모집, 불법으로 운영해 투자원금 1458억엔 중 1377억엔의 운용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피해 연기금 수는 총 84개, 피해자는 연기금에 가입한 근로자 88만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열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로 AIJ 사건으로 인해 이들의 연금이 일부 혹은 전액 손실돼 노후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를 통한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설립한
기금 운용은 기금 내 노·사 대표를 비롯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기금운영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