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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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이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