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4억1566만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별 보호예수 규모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20억731만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14억835만주로 전년 대비 43.1% 늘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 법원(M&A) 사유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사유와 합병 사유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전매제한) 사유란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자율적인 보호예수를 뜻한다. 현 자본법 상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보호예수 사유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11억7026만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 2억5567만주(12.7%)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8126만주(41.3%)로 가장 많았고, ‘합병(코스닥)’은 2억8001만주(19.9%)를 기록했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58개사로 전년(61개사) 대비 4.9%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33개사로 전년(172개사) 대비 35.5%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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