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정원과 관련해 1천5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짧은 기간동안 변호사가 급격히 늘 경우 고등 실업자가 양산될
장 처장은 이어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이 신설되면 지금의 신규 법조인 양성 기능을 잃게 되는 만큼 사법연수원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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