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처음으로 담합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위축으로 담합에 대한 조사와 적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업체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합성수지 가격담합 제재와 관련해,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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