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규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60%까지 차등 부과된다.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위반 건축물이 임대 중이어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해준다. 인허가 때 건축기준 적용이 어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했다면 현재 1000만원인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