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수익금을 최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을 전망이다. 리츠 상장요건도 완화해 개인들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리츠가 주목받는데도 대부분이 사모형이라 일반투자자들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는 지난해 기준 총 128개로 자산규모는 18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97%는 대기업과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형이고 일반인이 투자하기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고작 3개 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리츠가 포함되는 만큼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인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해 배당받은 소득 중 200만원까지 면세와 분리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이연과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과세당국과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1명이 가질 수 있는 리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기존 40%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신용도 높은 주요 투자자의 의결권을 확대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없애고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일반투자자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펀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리츠 상장기준도 대폭 푼다. 현재 회사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상장에 필요한 매출액과 이익기준이 전혀 없는 반면 리츠는 개발형 300억원, 임대형은 100억원 이상에다 이익도 25억원을 지켜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7월부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간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등에만 제한됐던 리츠 사업영역도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로도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이나 연기금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모리츠도 추진한다. 특히 LH리츠의 경우 LH가 출자해 만든 리츠가 갖고 있는 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이 시행되면 연내 5~6개 리츠가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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