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7, 9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현행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올해까지는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적지 기준이 사라지고 주소지 외에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등록 기준지'가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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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7, 9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현행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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