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투자자가 환매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이 지난달 17일 개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 과정에서 주식·채권 매매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매할 때 정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15.4% 소득세를 내면 된다.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 등 확정이익은 현재와 같이 매년 과세된다. 국내 주식은 원래 매매차익 비과세여서 해당이 안 되고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펀드가 주요 대상이다.
만약 2014년 A펀드에 가입해 첫해 수익 2000만원이 발생하고 이듬해 1000만원 손실을 본 뒤 환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2014년 308만원(2000만원×15.4%)의 세금을 내고 2015년엔 세금을 안 낸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라면 환매할 때 2년간 합계 순이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 154만원(1000만원×15.4%)만 내면 된다. 다만 환매할 때 세금을 내려면 기존 펀드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의 과세 조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모든 펀드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판매사들과 약관 변경을 협의 중이다. 펀드 투자 때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어떤 유형의 펀드라도 환매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되나.
A 그렇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 자체가 비과세이고, 역외펀드의 경우 이미 환매 때 과세 방식이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나머지 펀드는 모두 해당된다.
Q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도 적용되나.
A 기존에 가입한 펀드도 약관을 바꾸면 환매 때까지 과세를 유보할 수 있다. 운용사들이 3월 말부터 펀드별로 약관 변경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 만들어지는 펀드들은 대부분 환매 때 과세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Q 기존 펀드 약관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하나.
A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자총회를 열지 않고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해 약관 변경이 가능하다.
Q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유보할 수 있나.
A 아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처럼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Q 환매할 때 매매차익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이자배당세를 내야 하나.
A 이자배당 이익을 매매차익과 연간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불리하지 않나.
A 종합과세 대상자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부분 환매를 통해 상황에 맞게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PB들이 판매한 사모펀드나 일부 공모펀드의 경우 약관 변경을 안 할 수도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