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3월 10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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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권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단돈 4000억원에 현대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권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높이 불러 다른 인수자들이 탈락할 경우 역설적으로 현대증권을 싸게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현대증권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 불발로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여금 계약을 활용해 4000억원에 현대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보유 현대증권 지분을 메리츠종금증권 등 금융사(1500억원)와 현대엘리베이터(2500억원) 등에 담보로 제공한 제공한 대가로 총 4000억원의 대여금을 최근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지급한 2500억원 대여금에 더해 메리츠종금증권 등에 1500억원의 빚을 갚을 경우 기존 현대상선 보유 현대증권 지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필수요건은 현대증권 매각이 입찰 과정에서 불발된다는 가정이다. 유력 인수후보로 자금력과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국투자증권이나 KB금융지주 등이 우협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각은 순탄히 진행된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엘리베이터나 사모투자펀드(PEF) 들이 최고가를 써내 우협으로 선정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늦어도 5월초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하지만 이들의 자금력에는 의문부호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이런 여건들로 인해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될 경우 그만큼 현대상선 법정관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여금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는데에 걸림돌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채권자간 대여금 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해 채권단이 간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매각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입찰가를 높이 부를수록 현대증권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꽃놀이패"라며 "매각 실사자료 제공을 제한해 인수후보들의 공격적인 인수가 제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유리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한우람 기자 /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