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상장 패스트트랙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두산밥캣의 경우 대부분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영업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기업이지만 상장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해당연도에 7000억원을 넘거나 3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당기순이익 역시 3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합계가 600억원을 넘어야 한다. 기업 덩치나 수익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단기간에 상장폐지되거나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매출 4조408억원, 자기자본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두산밥캣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당기순이익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의 순이익 요건도 무난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요건을 충족시켜도 신속하게 상장심사를 끝마치는 것이 자본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는 거래소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이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상장 패스트트랙 요건에 부합하면 기업의 패스트트랙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계속성 심사를 생략한다. 대개 20거래일 이내로 상장예비심사를 끝내지만 호텔롯데의 사례처럼 상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두산밥캣의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년 A였던 회사채 신용등급이 최근 BBB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순차입금은 5조522억원에 달한다. 연내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두산밥캣은 지난주 JP모간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대표 주간사로 선정했다. 상장 주간사 계약을 마친 뒤 법률 자문과 회계 자문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오는 8월 상장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법률·회계 자문을 충분히 거친 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상장예비심사가 끝난 뒤에도 수요예측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장 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관투자가, 외국인,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 구성이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상장 패스트트랙 등 상장 절차의 신속성이 추가로 부각된다면 해외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한국 증시를 좀 더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상장 패스트트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