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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