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 중
신씨는 또 2004년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5천80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보다 2배나
환각 작용이 강한 진통제 날부핀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투약하도록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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