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작용을 일으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S씨가 불구속 기소 처리됐습니다.
S씨는 올들어 9월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진정제와 마취제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천 800 차례에 걸쳐 히로뽕
S씨는 마약류를 투약했던 기간에 210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으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9월 4일에도 환각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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