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아프면 카드값 퉁치는’ 카드사 채무면제서비스 논란…왜?
매달 일정 수수료를 보험성으로 지불하고 사망·질병 등으로 돈줄이 끊기는 상황에 카드값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원들이 해당 서비스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불완전판매로 영문도 모른채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은 2014년 184건으로 5년만에 기존 민원(2010년 15건)의 10배를 넘어섰다. 이외에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도 99건에 달한다.
DCDS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금감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DCDS는 감독당국의 심사를 따로 받지 않고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해당 서비스를 ‘특별회원헤택’ 등으로 포장해 불완전 판매하더라도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카드사들이 DCDS를 통해 올린 수익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이 ‘7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의 최근 5년간 DCDS 판매현황’을 조사한결과 이들은 DCDS를 통해 약 903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DCDS로 인한 문제점이 재차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DCDS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다만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꾸준히
한국소비자원은 DCDS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카드대금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