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헌혈 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했다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긴급 헌혈 요청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지체장애인 A씨의 차량에 대해
위원회는 "A씨가 비록 불법주차를 했지만 긴급히 헌혈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라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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