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
김 전 차관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를 참여시켰다가, 러시아 회사에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측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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