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협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1억원을 공탁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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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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