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말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 내용의 골자로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균형있고 심도있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검찰청 보험범죄대책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보험사 보험사기조사 실무자, 생·손보협회, 신용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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