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가입자에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많게는 연 이율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일이 늦을수록 지연이자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지연기간별로 지연이자를 늘린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했다.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이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와 이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 사항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 도입 효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
보험사 4곳은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지난 2월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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