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밴(VAN)사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벌이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밴사 리베이트와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 등을 다음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형 밴사 3곳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데에 따른 추가 검사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개사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 대형 밴사 위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리베이트를 비롯해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밴사가 대형 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가 적발하면 대형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업체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점
밴사란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대행을 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단말기 공급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의 관리·검사 대상이 됐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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