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을 건강보험당국에 알린 신고자에게 3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위원회를 열어 C약국의 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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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을 건강보험당국에 알린 신고자에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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