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주주 김 모씨 등이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저가에 매도하고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가격산정방식에 문제가 없는 만큼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매각의결일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열사인 현대택배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상선이 매수한 가격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의한 것인 만큼 계
김씨 등은 현대상선이 자사주 12%를 전날 종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고, 비상장회사 현대택배의 주식 151만주를 장외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4백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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