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김소라(가명·26) 씨는 지난달 후불 교통카드 사용중 통장잔고(7만5000원) 부족으로 연체를 경험했다.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들었는데 혹여 취업시 불이익을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진우(가명·33) 씨는 최근 대출이자 8만5000원을 15일 동안 연체했다. 급전 쓸 일이 있어 통장에서 잔고를 모두 인출했는데 다시 채워 넣는다는 것을 깜박한 것. 추후 대출시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까 우려된다.
일상에서 단순 실수나 바쁜 일과 때문에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했다면 혹여 신용등급이 하락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만원 미만 연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는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한 후 상환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하고 1년이 지나면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30만원 미만 연체를 상환 후 1년이 지나면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30만원 미만 30일 이하 연체에 한해 최근 3년내 1건만 해당한다. 3년내 해당 연체가 1건이 아니라 2건 이상이면 3년 동안 금융거래시 연체정보가 활용돼 장기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본다. 현행 신용평가에서는 소액이라도 10만원 이상 30만원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연체를 반복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금융거래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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