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5년 임대주택을 공급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공급할 땅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은 울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임금, 자재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난 8년간 23% 올린 정부가 표준건축비는 고작 5%만 올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6월 5% 인상하겠다고 밝힌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5년 임대 분양전환 때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에는 영향이 없다.
5년 임대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고,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로 계산한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한 임대주택 건설업체 임원은 "표준건축비 장기간 동결로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설원가를 부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한 업체만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3·9월 두 차례 건설원가 상승을 감안해 인상률을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달리 표준건축비는 8년째 요지부동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고시할 때 표준건축비도 올렸어야 했다"며 "7년을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 업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임대주택 건설사들은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67.5% 수준인 표준건축비를 90% 수준까지 조속히 인상해달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권한을 가진 두 부처가 꿈쩍도 하지 않자 지역 한 업체는 지난해 말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 소송까지 제기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을 염려해 민간사업자의 합리적 가격 결정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4·28 대책에서 5%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71% 수준에 맞추겠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8년 만에 지각 인상안을 들고나왔지만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적어도 10~12% 이상 인상돼야 분양전환 때 발생하는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데
더욱이 국토부는 표준건축비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8년 만에 5% 올렸으니 10년 후에 보자'며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