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 운전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면허는 상속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 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 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상속인 이씨는 개인택시 기사인 남편 김모씨가 지난 2006년 7월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갈다 승합차와 추돌해 숨지자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상속신고를 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