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등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며 투자비와 광고비를 뜯어낸 혐
의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의사 결정이나 실행의 자유가 제한되야 한다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주수도 씨도 일정 부분 경영에
재판부는 또 전씨가 에스오일과 SK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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