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2016-263호)을 1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할 경우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여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정기준 고시를 위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구역은 기금 출·융자와 HUG 보증상품 활용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에 고시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가격협상 완료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면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등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HUG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
국토부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선정한 15개 후보구역에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작업을 즉시 추진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