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 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0만원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에 매진할 수 있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나,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보장한도도 최대 6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기존 운영상품 보다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10%에서 약 6%까지 대폭 인하해 기업의 가입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단체상품은 ‘방어용’ 전용 보험이었으나 신규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였다.
특허청은 이번 보험의 도입 배경을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후발 경쟁사 기술 추격과 특허분쟁, K-브랜드와 같은 유명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 등이 빈번해 지면서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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