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는 오늘(2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1999년 10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97년 12월26일부터 98년 1월13일 삼성전자와 삼성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각각 인수했습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들 4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부당지원 적발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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