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차단 등 실질적인 효과와 형평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배구조법이 지난해 7월 말 공포, 올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주 내용은 금융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 등 3대 요건을 바탕으로 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이사회 구성·운영,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는 금융사에서 임원을 선임할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사회 역시 매년 운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감사결과와 조치내역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체계 설정과 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도 연차보고서에 세부사항으로 적시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새 법적용으로 만연해 있는 낙하산 인사 차단 등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규제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실효성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 법의 기본취지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법은 상법에 보다 이해관계자 보호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이 정하지 않은 주주의 권한과 권한의 제한,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야기될 수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이 지배구조 규제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배구조가 시스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지배구조는 금융사의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할 뿐이어서 내부 의사결정이 초래할 외부성 여부와 그 크기의 판단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기타 금융사간 사외이사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가 아닌 기타 금융사의 경우 상장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최대 2개까지만 사외이사 겸직이 되나, 비상장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겸직대상 회사에 상장사가 포함되지만 않으면 무제한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법과 달리 비상장인
한편 금융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은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종금사,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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