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DCDS·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가 대거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카드사가 해당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통해 8개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점검 결과 65만명이 DCDS 피해보상 신청을 했거나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은 총 141억원을 환급받으라고 권고했다.
DCDS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매달 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사망·입원 등 사고 발생시 카드값 상환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 가입시 설명과 상품판매 이후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DCDS 불완전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환급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DCDS를 기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DCDS를판매시 유료서비스라는 점과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와 보상제외사항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의사 확인절차도 강화하도록 했다. 가입 후에는 매월 수수료율과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DCDS 수수료로 얻는 수익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수료 구성요소를 검증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카드사가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번 안에는 고객정보 보호 강화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1000억원 넘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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